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선도하는
한국기술거래사회
공지사항 NOTIC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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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
2025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연장공고( ~ 8.29.)
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「2025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」 관련하여, 접수 기간이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. 기술거래사 여러분께서는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,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접수 방법>▶ 개별 신청 가능▶ 본회를 통해 접수를 원하실 경우, 모든 서류가 8월 28일(목)까지 본회에 도착해야 접수 가능합니다.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- 575호 2025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(R&D)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․사업화 되어 산업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이전·거래, 기술사업화, 기술나눔 분야의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*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5-478호의 연장 공고로서, 최초 공고일(‘25.6.30)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를 통합하여 심사‧포상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2025. 8. 11.(월)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. 신청(추천)자격 □ 신청(추천)자격 ㅇ 3년 이상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「정부 포상업무지침」 및 「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」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포상 분야내 역기술이전·거래▪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(3년 이상)로 공공· 민간분야에서 기술이전·거래를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기술사업화공공▪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(3년 이상)로 공공 분야에서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민간▪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(3년 이상)로 민간분야에서 기술사업화 추진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기술나눔▪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(3년 이상)로 기술나눔 제도 추진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자 □ 재포상 금지기간(기준 : 기존 수여일~포상추천일(‘25. 8. 29 예정) ㅇ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산업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및 단체 * 단, 공공기관,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,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 2.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□ 신청분야포상 분야포상 대상기술이전·거래▪기술이전·거래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기술사업화 공공▪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민간▪사업화 추진을 통해 기술혁신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기술나눔▪기술나눔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*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, 서로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 □ 포상규모 및 내역 (장관상 26점,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5점) 포상 분야포상종류 및 규모장관표창원장표창개인단체개인단체기술이전·거래411-기술사업화 공공5211민간5511기술나눔22--합 계 161032* 포상금 지급 없음, 포상 규모는 신청 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.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□ 선정절차구분 내용 일정 신청접수 포상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6월~8월 기본요건 확인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9월 서류심사 제출 서류 점검 9월 중 포상심의위원회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․정성 심의 실시 9월 말 심의결과 상신 산업통상자원부에 서열명부 제출 10월 초 공적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10월 결과 확정 포상대상자 확정 11월 시상식 표창장 수여 12월 *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, 접수현황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□ 심사기준 ㅇ 포상분야별 평가기준포상 분야평가항목 (배점) 기술이전·거래▪개인(단체)역량 및 전문성(30), 관련 업무 수행실적(30), 사후관리 현황(10), 파급효과(20), 기타(10), 가산점(5)기술사업화공공▪개인(단체)역량 및 전문성(20), 관련 업무 수행실적(30), 기반조성활동(20), 파급효과(20), 기타(10), 가산점(5)민간▪개인(단체)역량 및 전문성(30), 관련 활동 실적(30), 파급효과(30), 기타(10), 가산점(5)기술나눔▪개인(단체) 역량 및 전문성(30), 관련 업무 수행실적(30), 파급효과(30), 기타(10), 가산점(5) *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*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[첨부1] 참고 4. 신청 및 접수방법 □ 신청기간 : 2025. 8. 11.(월) ~ 2025. 8. 29.(금) 18시까지 □ 신청서류 ◦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*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: www.kiat.or.kr (2025년 기술사업화 유공자포상 공고문 검색) ◦ 제출서류 목록 구분제출서류작성양식비고개인1신청서서식1hwp2공적조서서식2hwp3정부포상 동의서서식3hwp4포상 추천서서식4hwp5신청자 요약정보서식5xlsx6재직/경력증명서 -공적기간 증빙용도7회계법인의 감사의견-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” 제2조에 따른 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8공적내용 증빙서류-증빙이 있는 경우만공적으로 인정단체1신청서서식1hwp2공적조서서식2hwp3정부포상 동의서서식3hwp4신청자 요약정보서식5xlsx5사업자등록증 - 6회계법인의 감사의견-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” 제2조에 따른 회사에 한하여 제출7공적내용 증빙서류-증빙이 있는 경우만공적으로 인정8최근 3년간 재무제표- - 모든 제출서류(인쇄본)는 1부씩 제출(원본1부) -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-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*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, 시상식 일정 등 추후 개별 안내예정 □ 접수방법 ◦ 제출서류는 우편(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) 접수 후 이메일 제출 *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(.hwp) 형태로 이메일 제출(서명본은 PDF도 제출) ◦ 접수 및 문의처주소 (06152)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,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연락처 02-6009-3612 / 한소영 연구원 02-6009-3602 / 김두일 수석연구원이메일 hsy@kiat.or.kr (우편 접수 후 이메일 제출) 5. 표창대상 및 자격기준 □ 자격기준 1. 개인표창 : 표창추천일 기준, 수공기간 3년 이상 * 단, 창안상,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. 공무원표창 :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*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(청원경찰, 별정우체국 포함) *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, 휴직기간 등은 제외 나. 국민표창 :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2. 단체표창 :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□ 추천제한 1. 공무원표창(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) * 공공기관,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․직원도 적용 1)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자 * 창안상,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) 휴직중인 자 3)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,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(정부 포상지침 중 3.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), 수사 중인 자 4)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)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)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)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※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(재직공무원)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- 다만, 주요비위(음주운전, 금품‧향응수수, 공금횡령‧유용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)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※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(퇴직공무원)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,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- 다만, 주요비위(음주운전, 금품‧향응수수, 공금횡령‧유용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)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-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(불문경고 포함)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2. 국민표창(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) 1)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지 않은 자(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) 2)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(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)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할 수 있음 3)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 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)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)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그 임원 * 다만,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 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개인) 가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 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 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)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)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9)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*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(정부포상지침 중 2.일반국민 포상과 동일) 3. 단체표창(공적상‧협조상에 적용) 1) 표창추천일 기준,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* 다만,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)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)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민간단체에만 적용)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)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민간단체에만 적용) 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 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 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)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 6)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) * 다만,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) 「근로기준법」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단체) 가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 채권보장법 시행령」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 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)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9) 기타 사회적 물의※ 산재명단공표, 불공정행위,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․산재명단공표: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(☎044-202-7693) * 고용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사전정보 공표 목록 → 산재예방/산재보상 →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(pdf 파일)를 참고해 자체 확인 ․불공정행위: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(☎044-200-4127) * 공정위 홈페이지(www.ftc.go.kr) → 심결/법령 → 법위반사실조회 → 사업장명 검색 ․임금체불사업주: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(☎044-202-7537) * 고용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→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※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․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“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” 부분 확인 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․NTIS(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) 사이트(www.ntis.go.kr)에 접속, 사업과제→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□ 기타,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2025년 정부포상업무지침」 및 「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」에 준함 <첨부> 1.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2.제8차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계획 추진과제 목록(본문 별첨)<양식>1.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식(개인부문) 2.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식(단체부문)
2025.08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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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
2025년 기술거래 전문가 심화교육(2차) 안내 (마감)
한국기술거래사회에서 운영하는 2025년도 기술거래 전문가 심화교육(1차)은 본 교육은 정원 초과로 인해 본 신청은 물론 대기접수까지 모두 마감되었습니다.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기술거래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,향후 운영 예정인 차기 심화교육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※ 추가 접수는 받지 않으며, 향후 일정은 한국기술거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한국기술거래사회에서는 기술거래사의 전문성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지난 1차 과정이 성황리에 종료됨에 따라, 올해 두 번째 과정인 2차 과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. ▶ 교육 신청 안내 - 신청 시작 : 2025년 8월 18일(월) 09:00 - 신청 링크 : https://buly.kr/EI49YI8 - 모집 인원 : 50명 (선착순 마감) ▶ 유의사항 -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, 접수 시작 후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. - 2025년 심화교육 과정에 처음 참여하는 분께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. (1차 심화교육 수료자는 후순위로 조정됩니다.)
2025.08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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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
2025년 제3차 TCVA 기술사업가치평가사 양성교육 모집
한국기술거래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인하는 기술거래사 등록교육 수행 전문교육기관으로 기술사업가치평가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. 본 교육의 특징인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기술평가 보고서 작성법 등 현장의 실무중심 교육을 지향합니다. 또한, 기술사업의 가치평가 기법 및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기술사업의 투자 유치, 기술거래, M&A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합니다. 접수신청하기 -> QR코드 접속 또는 링크클릭 https://tally.so/r/wapx0E
2025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