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사)한국기술거래사회

취득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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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신청 공고 (산업통상자원부)
  • 화살표
  • 신청서 온라인 접수 (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기술거래사회)
  • 화살표
  • 신청서류 보완요청 (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기술거래사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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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화살표
  • 등록심사위원회 구성 (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기술거래사회)

    좌방향 화살표

  • 화살표
  • 등록교육 대상자 공고 (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기술거래사회)
  • 화살표
  • 등록교육비 및 등록수수료 납부 등 등록교육안내 (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기술거래사회)

    우방향 화살표

  • 화살표
  • 최종등록대상 심사 및 통과 (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기술거래사회)

    좌방향 화살표

  • 화살표
  • 기술거래사 등록증 교부 (산업통상자원부)
  • * 온라인 접수처 : kttaa.or.kr
  • 해당 신청서류 보완 (신청인)
  • 화살표
  • 보완서류 접수 (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기술거래사회)
  • * 등록 웹페이지공고 및 개별통보
  • 등록교육비, 수수료 납부 및
    등록교육 이수
  • 수료증 교부 (한국기술거래사회 > 신청인)

① 등록신청은 접수기한 내에 등록 웹페이지(www.kttaa.or.kr)를 통하여 온라인접수

② 신청서류의 미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

③ 기술거래사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검토 후, ’등록(교육)대상자’ 또는 ‘등록미대상자’로 심사

④ 심사결과 등록(교육)대상자를 등록관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등록수수료 납부기한 및 방식을 개별 통지

* 정해진 기한 내 등록 수수료 미납부시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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